노인학대 신고방법
천천히 느리게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방문요양 입니다. 이웃님들 2024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따뜻해서 2월이지만 벌써 봄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학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흔하지 않지만 분명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슬프지만 그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출처 : 경기도사회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또한 앱으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방법까지 간략하게 안내해드렸어요. 다음엔 더욱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상담 010-63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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